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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세청 홈텍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소득공제,연말정산)

by 승이테스트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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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소득공제,연말정산)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때, 현금영수증을 하시기위해
휴대폰번호를 누르거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시죠?!
(요즘은 거의 폰번호^^ㅎ)

국세청에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놔야지만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 하신다음
로그인 하신후 조회/발급 코너를 꾸욱!! 해주세요.

 

 

보시면 "현금영수증" 이라고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목록에 보시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꾸욱!! 해주세요.

 

 

그럼 아래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보를 입력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때
휴대폰번호나 카드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영수증 사용내역이 자동집계 되어 국세청에 올라갑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인정 하는 적격증빙 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행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또한 적격증빙으로서 거래에 따라 발행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며,
이중으로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텍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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